유방염 감염 젖소의 조기발견과 감수성 있는 항생제 선별로 유방염 조기치료 등 원유의 위생관리를 통한 낙농가 피해방지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음
사업추진기관
검사주관기관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협조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업체(이 요령에서 "집유조합"도 "집유업체"로 본다)
교육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집유업체 등의 유방염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교육 실시
※ CMT 진단시약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거 품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제품 구매
대상농가 선정
대상농가 선정 및 CMT 진단시약 공급
① 원유검사실시기관의 체세포수 검사결과 1회 이상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4급 이상(50만 초과/㎖) 판정을 받은 농가를 우선하여 CMT검사 실시
②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관내 집유농가 수 및 체세포 수 수준 등을 감안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집유업체에 CMT시약 및 시료병 제공
③ 농가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 실시
유방염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 요령
집유업체는 선정된 대상농가의 착유우에 대하여 개체별, 분방별 CMT검사 또는 체세포수 검사를 실시, 유방염 감염의심우를 파악, 유방염 감염의심우의 분방별로 무균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붙임 1서식으로 관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
젖소 유방염 원인균 분리방법과 약제 감수성 검사방법 (디스크확산법) 및 균종별 검사 항생제 종류, 판독기준은 첨부자료 1 에 준하여 실시하고, 별첨 1에 나와 있지 않은 원인균 분리주에 대해서도 첨부자료 1 에 준하여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항생제의 종류는 각 검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방염 검사결과 분리된 원인균 중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CNS), 및 대장균 세 가지 균종에 대해서는 농가에 약제 감수성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이외에도 분리주를 따로 모아 검역검사본부로 송부 1. 각 시·도별로 기 지정된 분리균주 수(첨부자료2)에 대해서만 2. 각 균주 내역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3. 해당 균주를 검역검사본부로 반기별로 나누어서 또는 일시에 송부 - 상반기: 5월10일까지, 하반기: 10월10일까지 송부 완료
검사결과 보고(통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원인균 분리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유업체에 통보
집유업체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치료하도록 농가지도 실시(지도결과 보관)
농가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 경우는 해당검사 기관에서 검사결과 통보 및 농가지도 실시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본소)에서는 반기실적을 다음반기 10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고, 검역본부는 각 검사기관 실적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반기 20일까지 보고
검사의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본소)에서는 원인균이 분리되지 않은 유방염 시료에 대해 검역본부에 검사의뢰 (붙임 6)
난치성 유방염 분리균주에 대한 biofilm 생성 등 특수 내성양상분포검사를 검역본부에 의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