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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윤리제도 조기 정착에 힘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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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177 | 08/06/2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생명·대학·의료 등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기관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토록 6~7월중에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6월 27일까지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동물실험분야 전문컨설팅 사업자를 선정, ‘08년 6~11월(6개월) 기간동안 전국 400개소 중 250개소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동물실험과 윤리위 설치·운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전국의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중 이미 75개소는 윤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설치하지 않은 나머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1월말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 계도기관이 지난 후에는 미 설치기관에 대한 행정조치(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방침이다. 또 오늘, 검역원은 동물실험 사이버 교육교재 CD(“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개발하여 전국의 동물실험운영기관·단체·지자체 등 500개소에게 보내주었다. 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 동물실험 실시자와 윤리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동물실험을 윤리적 및 과학적으로 조화시켜 연구의 품질향상과 생명윤리를 실천해 생명의 존엄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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