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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MBC 『PD수첩』상대로 민형사상 책임 추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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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71 | 08/06/17 |
농림수산식품부는 6.17일 MBC 『PD 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29일 방영된 MBC 『PD 수첩』은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한 바 있다. 특히, 동 방송 도입부에서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경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결과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vCJD)이 아니다”라는 미국 국립프리온질병병리학통제센터의 판정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별첨 참조). 한편, 농식품부는 동 방송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5.15일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문을 동 방송에서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하였으나, MBC『PD 수첩』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여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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