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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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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85 | 08/06/16 |
‘08. 6. 15일 오마이 뉴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학교급식용으로 사용”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미국 도축장 위생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30개월 이상 고기는 대부분 분쇄육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용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보도 【설명 내용】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분쇄육 등의 형태로 미국내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미국의 쇠고기는 스테이크 등 요리용으로 45%, 가공육으로 13%, 분쇄육으로 42%를 소비하고 있으며, 미국 학교급식에 가공육 및 분쇄육 제품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 현재 정부는 미국측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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