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정위험물질(SRM)은 회장원위부에서만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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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63 | 08/06/03 |
6.2일 MBC 9시뉴스의 “내장 전체가 위험, 알고 있었다”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파이어스패치」에는 병원성 프리온이 증폭될 수 있는 성상세포라는 세포가 있고, 그래서 병원성 프리온이 「파이어스패치」에 고농도로 발현함 이러한「파이어스패치」가 소장 전체에 퍼져있다는 말은 소장전체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퍼진다는 뜻임(서울대 우희종 교수) 【설명 내용】 병원성 프리온이 증폭될 수 있다는 성상세포는 뇌의 세포이고, 소장의「파이어스패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소장 전반에 「파이어스패치」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는 회장원위부에서만 병원성 프리온이 발견되고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물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소장 중 회장원위부만 특정위험물질(SRM)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장원위부 이외의 소장에서는 병원성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음 (Wells 등, 1998; Terry 등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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