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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조사 축산물의 표준검사방법 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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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75 | 08/05/22 |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강문일 원장)은 지난 5년간 축산식품규격연구팀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계란분말은 물론 조사가 금지된 육류와 식육가공품 등의 주요 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EU가 일반식품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방법과는 달리 방사선으로 처리시 지방의 특이 생성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축산물(다량의 지방 함유식품)에 최적화된 공인검사방법을 확립한 것으로, 실험실 간 비교검증 결과 방사선조사 여부를 100% 검지할 수 있는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식품공전상의 방사선 조사식품 허용기준에 계란분말 등 8개 품목을 추가 허용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방사선조사 축산물 및 원료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2005년) 아울러 금번에 확립한 검지기법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인검사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의 축산물시험법으로 입안예고 하였으며(공고 제2008-73호 : ‘08.5.8), 앞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검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방사선조사를 하지 않은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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