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명] 서울신문 ‘미 도축시설 점검은 요식행위?’ 기사에 대한 해명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538 | 08/05/16 |
‘08.5.16일자 서울신문에 실린「미 도축시설 점검은 요식행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은 대상 도축장이 한국으로 수출가능한 600여개 도축장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데다 단순 점검만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없어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번 점검단은 쇠고기 수입재개를 사실상 허용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점검했던 31개 작업장만 다시 점검하고 다른 곳은 빼면서 국민건강상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검역원 입장】 이번 특별점검단의 미국 현지점검 목적은 기 승인된 수출작업장(31개소)에 대하여 향후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하는 것으로, 신규 수출작업장 승인을 위한 것이 아님 검역원의 위생·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SRM 제거 여부 등 60여개에 이르는 세부점검 항목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등의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신규 육류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후 90일 이내에 신청된 경우 우리정부가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육류작업장의 허가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입위생조건 90일 이후에도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