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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산 육골분, 한국에 수입된 사실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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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59 | 08/05/07 |
2008년 5월 6일자 한국경제 a39면 “한국엔 광우병이 없다?"라는 제하의 다산칼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칼럼내용] 광우병 유발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육골분이 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있으므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해명내용] 우리나라는 ’96년부터 육골분 사료의 소 등 반추동물 급여 금지와 함께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생우와 육골분의 수입을 금지하여 왔으며, 위 칼럼 내용과는 달리 ’9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없음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영국산 육골분 수입사실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02.1월 영국정부에 사실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음 사료용 원료 수입시 해당업체가 받게되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는 광우병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되어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없었음 또한, 2007년부터는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예찰체계를 개선하여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01년부터 ‘07년까지 24,172두(96,537점)를 검사하였으나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음 현재 검역원을 비롯한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등 16개소를 광우병 질병센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서 실시간 광우병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농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해오고 있음을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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