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체 위험평가는 수입국의 고유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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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25 | 08/05/07 |
2008년 5월 5일자 국민일보의 “미국은 한우 NO"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기사 내용】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미국정부는 OIE가 2002.11월 우리나라에 부여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할 때는 OIE 기준을 근거로 들면서 다른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OIE 기준을 무시한 것임 【해명 내용】 WTO/SPS(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는 동물·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OIE)을 따르도록 하면서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한 미국의 BSE 지위에 대해 자체 위험평가를 거쳐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한 것임 미국은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지위 평가를 위해 ’08.3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기로 이번 협의에서 약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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