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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약품 허가시스템을 고객중심과 효율성 위주로 대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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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90 | 08/04/2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 기술검토 민원업무에 대한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검토(심사)기간 단축, 기술검토 담당관제 도입운영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품목허가 시스템을 고객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검토 민원업무는 민원담당 인력보강, 진행사항 통지 및 인터넷 민원처리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만족도 및 청렴도 측정결과 처리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불만이 있었고 내부직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고객초청간담회(‘08.3.27) 등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고객중심으로 개선함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시스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검토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부서로의 기술검토 의뢰를 최소화하며, 민원처리기간의 합리적 단축과 민원업무 편리성을 향상하는 등 업무절차를 고객중심으로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 확보 등 효율성도 크게 강화하였다. 세부 개선내용으로는 첫째, 검토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검토업무의 표준운영지침서(SOP)를 마련하며 기술검토협의회 등을 통한 업체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둘째, 기술검토 담당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하여 기술검토 담당관제 및 품목별 책임자를 운영하고, 셋째, 기술검토부서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비교적 단순한 검토품목(소독제, 체외진단용의약품 등)은 동물약품관리과(검사과)에서 기술검토를 종료하여 전문부서로 검토의뢰를 최소화하는 등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넷째, 민원 만족도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은 약 30%정도 단축하여 시범운영(신약 : 90일→60일, 자료제출용 : 60일→40일)한 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수의과학도서관을 개방하고 고객감동센터와 동물약품관리과에 민원전용 고속스캐너를 설치하여 제공키로 함 이번 품목허가시스템 개선으로 처리기간 적정성 및 이의제기 용이성 등에 대한 민원불편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검역원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서 민원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함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며 업무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는 등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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