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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협의(2일차)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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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15 | 08/04/14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지난 4.11(금) 1차 협의에서 미국측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금 4.14(월) 농림수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위생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였음.
우리측 대표단은 주말인 4.12(토) 우리측 검토안을 미측에 제시하였으며 4.13(일) 오후 양측 전문가들은 중심으로 비공식협의를 갖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양측 입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였음 양측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과 엘렌 터프스트라(Ellen Terpstra) 미국 농무부 차관보도 4.13(일) 오후 별도로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이번 고위급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금일(4.14) 협의에서 우리측은 우선 30개월 미만 소에 한하여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미국측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우리측은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도입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미국측은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음 양국 대표단은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기술적인 사항들, 즉 미국 작업장의 구비요건, 위반시 취할 조치,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 협의 메카니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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