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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AI 발생지역 예방 살처분 등 방역조치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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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71 | 08/04/14 |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정읍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4.10일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를 개최하고 방역지역 닭·오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하였다.
① 3개 발생지역(전북 김제·정읍, 전남 영암) 반경 3km(위험지역) 안의 닭·오리 전 두수(1,923천여마리)에 대하여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김제·정읍 위험지역 오리에 대하여는 4.8일 이미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4.9일 위험지역내 양성 발생농가 확인에 따른 조치임 ② 김제·정읍 발생지역 3~10km(경계지역) 안에 있는 닭·오리 중 잠복 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445천여 마리)도 예방적 살처분 조치 - 고병원성 여부 확인검사가 진행 중인 영암 발생농장의 경계지역내 오리는 역학적 상황 등을 고려, 위험지역내 살처분 닭·오리와 경계지역 닭·오리 정밀검사 결과, 양성(H5 항원 판정) 발생 건이 확인되면 살처분키로 함 ③ 전국 확산여부 조사를 위한 오리 사육농장의 예찰활동 강화 - 종오리 농장(85개소)을 우선으로 전국 오리 사육농가 분변·혈청·정밀검사 실시 ④ 위기경보 발령 단계의 조정은 현재 발생지역이 전남·북도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적 확산이 없는 상황을 감안, 전남·북도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지역은 현행 “주의”단계 유지 한편 지난 4.4일 신고된 전북 순창 소재 육용오리는 4.10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AI가 아닌 “살모넬라·대장균 복합감염증”으로 판정되어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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