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제조일·유통기한 확인하세요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33 | 08/03/2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20일 축산물가공업 등 업계 담당자 및 소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의 최근 개정사항과 고시 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시기준 관련 축산물위생감시 착안사항 및 사례 소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07.12.17일자 주요 개정 내용인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실제 현장 업무에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날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시 알기 쉽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함량 표시 수치는 간단하게 표시해 주고, 유통기한과 보관조건 및 주의사항은 눈에 띄게 크게 표시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무설탕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참석자의 자유 질의 시간에는 최종제품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복합원재료 중의 식품첨가물 표시조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에 따른 추후 갈비탕 등의 식육추출가공품 해당여부 등 다양한 질의와 함께 식육의 부위명을 보다 쉽게 변경해 줄 것 등이 거론되었다. 참석자들은 많은 관심과 열띤 부위기 속에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면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시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