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 수입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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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58 | 08/03/2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 3. 19(수) 검역원 대강당 1층 세미나실에서 축산물 수입업체 대표들을 초청하여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범위 확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성환 검역검사과장은 정밀검사수수료 납부범위 확대 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축산물 수입업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간 최초 수입되는 수입 축산물가공품에만 부과하였던 정밀검사 수수료를 식육에도 부과하여 수입축산물 품목간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의 불균현을 해소하고, 정밀검사 수수료 납부 범위를 현행 최초 수입축산물 가공품에서 과거 정밀검사 부적합 축산물, 검사 불합격물품 처리 행정명령 위반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이 수입업체 대표 등 관련업체 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뀌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입예정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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