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 개최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57 | 08/03/13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월 20일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검역원내 대강당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의 최근 개정사항과 고시 전반에 대한 업계 담당자 등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지난 ‘07.12.17일자 주요 개정 내용인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확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 강화,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 표시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실제 현장 업무에 도움을 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표시기준과 관련한 축산물위생감시 착안사항과 사례 설명 및 소비자단체 대표(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의 소비자가 바라는 축산식품의 표시 제안이 이어져, 실제와 이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