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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약·밀수 단속 및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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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096 | 08/02/22 |
□ 2007. 2. 21일(목)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지원장 김도욱),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지원(지원장 민주석)은 인천공항에서의 마약·밀수 단속 및 유해 동·식물 검역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인천공항세관 및 동·식물검역기관은 마약류, 수입금지 동·식물 등의 밀반입사례가 여행자, 특송화물, 우편물, COB화물 등으로 다양화되어 밀수 단속 및 동·식물검역에 어려움이 있어 CIQ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 세관 및 검역기관은 국가안전 및 국민보건 수호, 자연환경보전이 각 기관의 중요업무임을 인식하여, 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식재산권위반, 상표권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의 관세국경에서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 동·식물 검역기관은 해외 여행객들이 반입하는 휴대품 등에 대하여 마약류 등 의심스러운 물질이 은닉(추정)되어 있을 경우 인천공항세관에 즉시 연락하고, 세관은 X-ray 검사·휴대품 검사시 동·식물류가 발견될 경우 동·식물 검역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휴대 밀반입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휴대품검사,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3개 기관 공동으로 검사·검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양해각서(MOU)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마약·밀수 등 우범물품 및 동·식물검역 대상물품에 대한 검사기법 등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최근 국내외 마약·밀수동향 및 동·식물류 은닉을 통한 밀반입 적발사례 등을 홍보하고 상호방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인천공항세관에서는 마약류 및 밀반입물품 적발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연수시 검역기관의 직원을 추천 하는 등 마약·밀수 적발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 검역기관에서는 동·식물류 밀반입 적발 유공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 표창상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동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하여 세관 등 3개 기관은, 마약·밀수단속, 동·식물검역 등 각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상호협조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국가안전위해물품에 대한 기관간 공동적 대응 파트너쉽(Partner-ship)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향후 우범자, 밀반입자 등의 동태를 철저히 파악하며 탐지견, 이온스캔(Ionscan) 등 과학장비를 이용한 정밀분석으로 관세 및 검역국경에서의 마약·밀수 단속과 동·식물검역을 강화함으로서 마약·밀수 및 수입금지 유해 동·식물로부터 청정한 대한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각 기관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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