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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 윤리위원 대상자 교육, 성황리에 마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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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26 | 08/02/2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대상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전국의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자율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실험동물의 적절한 관리,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사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일(2.19), 동물보호단체 추천위원을 대상으로 검역원에서 실시된 동물실험교육은 당초 계획인원을 상회하는 16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동물보호·복지정책방향', '동물실험 신규제도', '연구윤리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 운영사례', '실험동물 마취 및 사후처리', '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 '동물실험계획서 심의·평가 요령'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생명과학분야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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