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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애완동물용 가짜 동물약품” 구매 조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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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191 | 08/02/11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원)은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하여 지난해 11월말부터 금년 1월20일까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사법 위반제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제품 공급업소 1개소와 판매업소 50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는 약사법 관련규정의 처벌을 받게 된다. ※ 처벌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인터넷을 이용, 살리그라 등 9품목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개·고양이의 장염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제품 및 허위 광고 내용> 살리그라(장염 예방), 씨피브이(급만성장염 예방), 와톡스(구토 증상), 인프루신(천연 감기약), 서퍼랄(각종 세균성질환), 이모비라(항바이러스), 도그칼(관절염), 파라말(기생충 질환), 다이로신(사상충) □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인터넷 판매업소에 위반제품을 공급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 위반제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업 신고기관인 시·군·구청으로 하여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등 재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오픈마켓 및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는 해당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보관중인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반품 또는 자진폐기토록 요청하였으며 - 이러한 동일사례 방지를 위하여 약사법 위반제품을 판매금지 목록에 등재하는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사료관리법령상 보조사료로 성분등록된 제품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되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시·도 및 관련협회에서 해당업체가 표시사항 규정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소비자들은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 검역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동물용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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