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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앵무새·알 불법 반입여행자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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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708 | 08/01/25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이하 “인천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인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앵무새·알 등 국내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하려던 여행자를 잇달아 적발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피의자 조모씨는 지난 ‘08.1.10일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앵무새 등 조류 56마리, 부화용 알 162개 등을 구입해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을 시도하였으며 - ‘08.1.24일에도 송모씨가 앵무새 14마리, 부화용 알 29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앵무새와 알을 부화시켜 애완용 사육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를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도욱 인천지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앵무새 등 수입금지산 검역대상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는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유발하여 인명과 관련산업 피해 등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중 애완조류(앵무새, 알) 등 수입금지물품은 절대로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 인천지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하여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수입금지산 애완조류 등 검역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들 검역위반 사범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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