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원,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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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81 | 08/01/23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08.1.27)을 목전에 두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은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실험동물의 윤리적 및 과학적 사용이 의무화 된다. □ 오늘(1.22),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실시된 교육에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내용은 ①동물보호·복지정책방향 ②동물실험 신규제도 ③동물실험 윤리위 운영사례 ④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 전산시스템 시연 등이 있었다. ○ 교육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가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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