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지도점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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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905 | 07/12/1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위해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26일간) 축산물작업장(영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용에 대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영업소(집유장·축산물보관장·축산물운반업소·축산물판매업소 등) 222개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과 함께(연인원 227명)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 40개소(48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 - 주요 위반 사항으로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22건, 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3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2건,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2건, 식육포장용기 표시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자체검사원의 검사 미실시 1건, 기타 5건 등이 적발되었다. □ 검역원 축산물감시과(이기옥 과장)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단계 위생관리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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