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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작업장 수출선적 중단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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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014 | 07/06/26 |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미국산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지난 5.29일, 6.4일 및 6.18일 미국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작업장 6개소(카길사 2개소, 타이슨사 4개소)에 대해 취했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6.26일자로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미국 농업부 Richard A. Raymond 차관이 6.14일 및 6.18일자 서한을 통해서 알려온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6.20일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한 미국측의 조치가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취해진 것이라고 검역원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미국측은 조사결과에서 수출업체가 3건 66.5톤 전체를 카길사 및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체와 미국 검사관이 수출적합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게 된 것으로, ○ 카길사와 타이슨사는 이러한 수출업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수출업체는 카길사와 타이슨사로부터 내수용 쇠고기를 구매하면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추가 가공 증명서류(Statement of Verification for Further Processing)’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길사와 타이슨사도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 또한, 수출업체는 미 농업부 농업마케팅국(AMS)의 수출을 위한 검증서류(SOV, Statement of Verification)를 첨부하여야 하나, AMS의 검증서류 없이 식품안전검사청(FSIS) 검사관에게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 FSIS 검사관은 수출업체의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신청시 생산 작업장의 ‘추가 가공 증명서류’와 AMS의 ‘검증서류(SO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출검역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역원에서도 상대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내수용으로 확인된 3건(66.5톤)은 카길사 및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으므로 카길사와 타이슨사에서 수출되었다면 각 작업장별로 다른 검사관이 검역증명서에 서명했어야 하나 - 3건 중 2건(66.4톤)은 3개의 다른 주(州)에 소재하는 4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임에도 동일한 수출 보관장에서 한 사람의 검역관이 서명하였고, 또 다른 1건(4상자 130kg)도 소재지가 다른 2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으나 수출 보관장에서 한 사람의 검사관이 수출검역증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3번째 수입건의 경우에는 소량(4상자, 130kg)임에도 2개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섞여 있어, 동 물품은 생산업체인 타이슨사가 직접 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밝혔다. □ 미국측은 우리측의 재발방지 대책 요구에 대하여 한국정부로 부터 수출작업장으로 기 승인을 받은 36개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의 부설 보관장(냉동창고 등 42개소) 명단을 제공하면서, ○ 앞으로 한국 수출은 36개 수출작업장과 이번에 명단이 제공된 42개 보관장에서 한국 EV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보관된 쇠고기만 허용될 것이며, ○ 그 외 전체 561개 보관장 중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보관장(최근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한 2개 보관장 포함)에 대해서는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조치하였다고 하면서 - 다만, 이들 보관장에 대해서는 미 농업부 AMS가 한국 EV프로그램 이행 여부 등 재발방지 대책을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수출을 다시 허용키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06.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수출작업장인 도축장·가공장·보관장 중 도축장·가공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쇠고기를 단순히 냉동·냉장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장은 미국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한국 정부 점검없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검역원은 미국측에 대하여 향후 미국산 쇠고기 수출시 내수용 쇠고기 수출 등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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