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수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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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156 | 07/06/20 |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6.14일 및 6.18일 미국 농업부 Richard A. Raymond 차관이 서한을 통해서 내수용으로 확인된 카길과 타이슨사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려왔으며, 6.2일 견본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의 쇠고기 4상자(130kg)도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미국측은 지난 번 66.4톤건과 이번 4상자건 모두 수출업체가 카길사 및 타이슨사 등 수출작업장에서 내수용 쇠고기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검사원이 해당 쇠고기가 한국 수출용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지 않고 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 해당 수출업체에 대하여 한국 수출을 중단토록 하고, 관련 검사원에 대하여는 검역증명서 발급 권한을 중단시켰음을 알려왔다. ○ 또한, 미국측은 보관장의 수출관리를 위해서 한국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6개 수출작업장(도축·가공장)에 부속된 보관장에서만 한국 수출을 허용하고, 기타 보관장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조치 완료시까지 한국 수출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하여 검역원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카길사 및 타이슨사의 사례와 동일하게 해당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하고 관련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검역원은 향후 미국측에서 수출을 허용하는 36개 수출작업장 부속 보관장에 대한 명단 제공과 기타 보관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제시 등 미국측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길사 및 타이슨사의 작업장에 대한 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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