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민원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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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955 | 07/05/03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7.4.30.(월) 수입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o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수입축산물의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 등을 위하여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06.9.25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관하였다.(2,400개업소) □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축산물의 위해요소 발생시 자발적 회수방법, 영업신고(폐업, 휴업 등) 절차 등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업체에서 111명이 참석하였다. o 또한, 축산물수입신고 및 검사요령, 축산물 표시기준을 설명하여 축산물의 수입절차에 대한 관련 민원인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검역원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인터넷상으로 영업신고 등 민원서류가 신청·처리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하반기에는 지원별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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