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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 소비(일명 벌집) 검역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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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485 | 07/03/2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일명 벌집)를 지정 검역물로 새로이 분류하여 수입시 검역을 받도록 하였으며(‘07.2.23), 수출국에서 지켜야할 검역조건과 국내 도착시 검역 방안을 마련하여 ‘07.3.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정검역물로 관리되는 수입 소비는 완성된 소비가 아닌 생성단계의 것(벌이 알을 낳기 전의 것)으로만 한정하며, 완성된 소비는 모든 국가에서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게 된다. □ 주요 검역조건으로는 위해로운 응애류, 부저병·노제마병·백묵병 등 꿀벌질병 비발생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균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방사선 소독(코발트 60 사용, 100mm두께로 25kGy(킬로그레이)이상 조사)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내에는 애벌레·유충·성충(죽은 것 포함), 벌 기생충 및 꿀·프로폴리스·화분 등 이물이 없어야 한다. ○ 이러한 검역조건이 준수되지 않거나, 유충·화분 등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된다. □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수입 소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검역조건 준수여부 확인, 현물검사, 정밀검사와 함께 방사선 소독을 국내에서 다시 한번 더 실시하여 수입 소비로 인한 꿀벌 질병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검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관련 생산자 단체, 농가 및 수입업체 등에서는 소비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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