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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손쉽게 가축질병 예방에 동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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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482 | 07/03/2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등 해외 가축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중의 하나로 중국, 태국 등 8개 외국어로 번역한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지침”을 수첩형식으로 5,000부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시·군, 전국 공·항만 등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축산농가와 시·군 방역담당 공무원이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번 방역수첩 제작을 계기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방역수첩에는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농가 종사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방역 준수사항으로 “농가 출입 시부터 외출 시까지 순차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앞으로 방역수첩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될 잠재적인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시·도 방역 당국으로 하여금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가 방역수첩에 담긴 내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덧붙임 :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지침” 수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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