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육판매업 HACCP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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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715 | 07/02/07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월 7일 식육판매업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HACCP 기준원 대강당에서 “식육판매업HACCP 설명회” 를 개최하였다.
□ 금번 설명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로 운용중인 “축산물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식육판매업 HACCP 평가기준 전반에 대하여 HACCP 적용 희망업소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이해를 도모 하고자 마련되었다. ○ 식육판매업의 HACCP 지정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HACCP 지정 절차, HACCP 개요, 시설기준 등 선행요건프로그램, 영업자 교육 등 HACCP 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또한, 설명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하여 영업자가 궁금한 시설기준, 영업자 교육, HACCP 홍보, HACCP팀 구성원, 작업자 동선, 실험실 검사빈도 등 HACCP 적용 및 운용에 대한 평소 업소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작년 11.27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가축사육단계(돼지농장), 분유류, 알가열성형제품, 식육판매업에 대한 HACCP 적용 가능 ※ 식육판매업 업소수 : 44,012개소(‘06.6.31일 기준) □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소는 HACCP 중요성을 인식하고, HACCP 평가기준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산물의 최종판매 단계인 식육판매업의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임 : 축산물 HACCP 적용작업장 등 지정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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