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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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4502 | 07/02/02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07년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10일간)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도축장,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처리하는 업소, 축산물을 판매하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재래시장의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하여 소비자단체의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강제급수 및 농가 등에서의 소, 양 등 불법도살 행위,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부패·변질 축산물의 보관·진열·판매여부,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 검역원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판매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번 또는 인터넷 『www.nvr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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