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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식품 유통·판매 단계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지도 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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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5597 | 06/12/2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6.11월 유통·판매 단계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정착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의무적용 이행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연인원 147명이 ‘06.11.14~11.30일까지(13일간) 재래시장 및 영세업소 등 위생관리 취약지역내 축산물 보관·운반·판매업소 134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미운용 및 미작성 등 18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거래내역서 미작성 3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4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2건, 무자격자 종업원위생교육 실시 1건 등 총 22건을 적발하였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유통·판매 단계의 위생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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