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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 대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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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변장명 | 1245 | 2022-01-14 |
❍ (점검 대상)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점검 기간) 2022.1.10. ~ 1.21.(2주간) ❍ (점검 인원)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20개 단속반, 40명) ❍ (점검 내용) 수입산 이력축산물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 ❍ (제재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2주간) 이력관리제도 이리행실태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 (축산물위생영업장)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 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관련 영업장에서는 수입축산물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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