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BSE 수입축산물 폐기처분』국가배상 책임없다" 대법원 최종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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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nys | 2000 | 06/02/17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03년 캐나다 BSE 발생으로 국내 수입되어 폐기조치된 축산물(소곱창)
에 대해 수입자인 J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6년 2월 10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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