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 고시 2건*을 개정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개정일 ’21.12.17.)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 (주요 개정 내용) 동물약품 신약 재심사 시 소수 축종에 대한 조사 대상 두수 완화(200두 → 60두 이상),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시 업체의 시안 열람 기간 연장(20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