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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새로운 개·고양이 등의 검역제도 알림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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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ndres | 2642 | 05/03/10 |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에서는 일본은 광견병 유입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개, 고양이, 북미산너구리, 여우, 스컹커에 대하여 일본도착 40일전까지 일본동물검역소에 사전신고하는 것과 마이크로칩 등을 이용해 개체확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강화된 개·고양이 등의 검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04년 11월 6일 시행되어 현재 자율 적용되고 있으며 금년 6월 7일부터는 의무 적용된다. ○ 특히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불활화백신을 2회 이상 접종 하고 항체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혈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만일 180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에 개 고양이를 가지고 가면 채혈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일본동물검역소의 계류장에서 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검역원 관계관은 마이크로칩은 일반 동물병원에서 시술이 가능하며 사전신고 등 절차전반에 걸쳐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검역원 및 동물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할 것을 당부하며, 일본의 새로운 검역제도에 대하여 검역원홈페이지(www.nvrqs.go.kr)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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