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새로운 개·고양이 등의 검역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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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ndres | 2437 | 05/03/02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에서는 광견병 청정지역인 일본이 광견병 유입을 막기 위해 자국으로 수입(휴대반입포함)되는 개, 고양이, 북미산너구리, 여우, 스컹커(이해 개·고양이 등)에 대하여 마이크로칩 등을 이용한 개체확인 및 일본 도착 40일전까지 일본동물검역소에 사전신고, 특히 개,고양이에 대하여는 광견병 불활화백신의 2회 이상 접종 및 항체가 확인, 그리고 항체가 확인 후 180일간의 수출국 대기 기간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된 검역제도를 시행중이며 현재는 경과기간으로 올해 6월 7일부터는 새로운 검역제도만 적용된다고 특별히 밝혔다.하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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