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 재평가 실시대상 제제 및 품목: 총 24제제 320품목 ㅇ 화학제제: 22제제 299품목(단일제 273품목, 복합제 26품목) - 비뇨생식기계 작용약: 멜렌게스트롤, 알트레노제스트 - 신경계 작용약: 멜록시캄, 플루닉신, 아자페론 - 기생충곰팡이약: 트리클로르폰 - 대사성약: 난드로론, 제라놀 - 항병원성약: 니카바진, 데코퀴네이트 , 디클라주릴, 암프롤리움, 톨트라주릴...등 ㅇ 생물학적제제 : 2제제 21품목(단일제 19품목, 복합제 2품목) - 소 유행열, 아카바네병 ○ 대상품목(제제), 제출자료 범위 및 방법 등은 첨부 공고문 참조 ㅇ 제출요령 및 제출기한 :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재평가 민원/민원신청) '21.12.31까지 반드시 신청 ㅇ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신청서 미제출시 행정처분등 조치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 ○ 기타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ㅇ 재평가 대상품목 목록에 포함된 품목중 재평가 제외대상 품목(수출용 등), 재평가 대상이나 누락품목, 재평가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은 사유서 제출 ㅇ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품목은 자진취하서 제출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박인정 054-912-0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