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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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010 | 2021-04-01 |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제1호에 의거 2021년도 하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서류검역 대상식물(붙임) ㅇ 밀가루 등 554품목(건겨자 제외 및 냉동오렌지 추가) 2. 서류검역 대상식물 지정기간 : '21. 7. 1. ~ 12.31. 3.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ㅇ 붙임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서는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처리 ㅇ 다만, 수입자별로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해당 식물을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모니터링 검역 실시 4. 유의사항 ㅇ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에 따라 '21년도 하반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되는 식물(건겨자)은 수입시마다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현장검역을 받아야 함(수입항 밖으로 보세운송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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