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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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규격과 | 작성자 | woonjh | 5913 | 07/06/28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분야에 계신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붙임 화일 참조), 좀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축산물규격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담당 : 운재호, 정진호, 전화번호: 031-467-1992,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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