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제제(품목)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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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여은주 | 5041 | 2018-12-28 |
<약사법> 제33조, 제8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4항 1호 다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28호)] 제3조 및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중장기 업무 추진계획(동물약품관리과-4244(‘09.06.18))]에 따라 2020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대상제제(품목)을 다음과 같이 예시합니다.
- 다 음 - □ 대상제제 : 화학제제 32제제 238품목, 생물학적 제제 2제제 41품목 등 총 279품목(‘18. 12. 27. 기준) <화학제제> ○ 합성구충제 - 니트로스카네이트, 디클로로펜, 레바미솔, 메벤다졸, 도라멕틴, 디에틸카바마진, 목시덱틴 ,비치오놀, 셀라멕틴, 아바멕틴, 에프리노멕틴, 옥시벤다졸, 옥시펜다졸, 티오파네이트, 테트라미졸, 트리클라벤다졸, 프라지콴텔, 플루벤다졸, 피페라진, 피란텔, 페르메트린, 디클로로페놀, 페노뷰카브(B.P.M.C), 클로술론, 니클로사마이드, 이미다클로프리드, 니트록시닐, 클로산텔 ○ 기타 구충제 - 티몰, 멜라르소민, 사이로마진, 메틸글루카민
<생물학적 제제> ○ 위축성비염(돼지) ○ 흉막폐렴(돼지)
※ 재평가 실시대상 품목에 대한 세부내역은 추후 공고할 예정임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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