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시 보고(알림) | |||||
---|---|---|---|---|---|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여은주 | 4483 | 2018-07-19 |
「약사법」제 33조, 제 42조 제4항, 제 85조 및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10조에 따라 ‘17년도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하니 해당품목을 확인하시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재평가 결과 대상 제제 및 품목 : 총 19제제 188품목 ο 아미노글리코시드계, 폴리펩타이드계, 마이코플라즈마, 살모넬라엔터라이티디스, 전염성코라이자, 콕시듐증, 티프스, 돼지열병 예방약 제제
○ 후속조치
ο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89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8.9.18)에 허가사항 변경 * 변경절차는 동물약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ο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품목(19품목) -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8.9.18)에 시중 유통품을 수거폐기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수거폐기 결과 보고서와 품목 허가(신고)증을 제출(반납)
ο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80품목) - 승인된 임상 및 잔류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정된 기한 내에 동물약품관리과로 제출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 여은주 054-912-0546 |
|||||
첨부파일 | 1개/ 3064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