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51007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개정 고시 보도자료입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사항에 따라, 제조관리자로 약사를 두어야 하는 애완용제제의 범위에서 욕용제를 제외하는 「동물용의약품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 욕용제: 동물의 세척용 샴푸, 린스, 컨디셔너 및 트리트먼트 등
◇ 검역본부 관계자는 현 개정고시를 통하여 동물용의약외품인 욕용제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