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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BSE : 검사 대상 48개월 이상 (마이니치신문,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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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장성은 | 1166 | 2014-07-25 |
❍ 농림수산성은 BSE 대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죽은 소의 검사에 대해 2015년도부터 검사대상 소를 현행인 생후 24개월 이상에서 48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을 정하고 23일 농림수산성 식료, 농업, 농촌 정책 심의회의 부회에 자문하였음 - 일본 내 BSE 발생 위험은 대폭 감소하였고 검사체제를 축소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 농림수산성은 심의회의 동의를 얻고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생각임 ❍ 정부는 BSE 대책으로서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식육처리장에서의 검사와 농림수산성 소관의 가축보건위생소에서의 사망 소 검사를 실시함 -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BSE 감염이 확인된 2001년9월부터 2009년1월까지 식육처리검사에서 22두, 사망 소 검사에서 14두 총 36두의 감염이 확인되었음 ❍ 정부는 첫 발생 직후부터 감염원으로 알려진 우육골분(牛肉骨粉)의 수입, 사용 금지 등의 규제를 실시함 - 규제 직후 2002년 1월에 태어난 소의 감염을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 태어난 소의 감염사례는 없었고 작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일본을 BSE 위험 무시국으로 인정하였음. - 전세계에서도 작년 발생 수가 7건에 그치는 등 BSE 발생 위험이 국내외에서 크게 저하됨에 따라 작년 7월 후생노동성은 검사 대상을 생후 30개월에서 48개월로 완화함. 농림수산성도 이 조치에 발맞추기로 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2년도의 사망 소 검사 실적은 약 10만6천두로 48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면 검사두수는 30%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함. ※ 출처 :http://mainichi.jp/select/news/20140724k0000m040111000c.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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