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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돼지유행성설사(PED) 의무 신고키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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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채선오 | 1051 | 2014-04-21 |
❍ 발행일 : 2014.4.18 (USDA) ❍ 미농무부는 돼지의 생물안전조치와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병바이러스(PEDv)가 확진된 돈군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연방명령을 발행함(USDA issues Federal Order that will require mandatory reporting of all herds diagnosed with PEDv) - 양성돈군은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진단시료를 접수한 동물위생실험실은 양성일 경우 결과와 위치정보를 미농무부에 제공해야 함 - 감염농장에서의 돼지, 차량, 장비의 이동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농무부는 이을 추적할 예정 ❍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자돈에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돼지에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만,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흔한 질병이지만, OIE 보고질병은 아님 - 미국에서는 2013년 7월 이래, 2014년 4월 5일자로 28개 주에서 5,500건 이상의 PEDv이 확진됨 * 출처 :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home?contentidonly=true&contentid=2014/04/0066.xml http://www.aphis.usda.gov/publications/animal_health/2014/faq_ped_reporting.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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