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마모토 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 환축 확인에 따른 감시체제 강화에 대하여
- 이번, 구마모토 현의 육용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취지로 구마모토 현에서 통보가 있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H5아형인 것을 확인 하였음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특정가축 전염병 방역지침(2011년 10월 1일 농림 수산 대신 공표. 이후 "방역 지침"이라 함)에 근거하여 폐사한 닭에 대해, 구마모토 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본병"이라 함) 의사 환축으로 정함
- 지금까지도 본 병의 방역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과 "2013 년도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방역 대책 강화에 대해"(2013년 9월 6일자 25소안 제2884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 국장 통지. 이하"강화 통지"이라고 한다.)에 의해 가금의 사육 농장에서 사육 위생 관리 상황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이번의 발생을 감안해 재차 본병의 방역 대책의 강화 등을 위해 이하의 사항 철저히 준수토록 요청
1 가금 사육 농장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 등의 실시
본병의 발생 예방 및 만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내 가금 사육 농장에 이하의 사항을 조속히 실시
(1) 구마모토 현에서 본병의 의사 환축이 발생되었다는 정보 제공
(2) 사육하는 가축의 이상 유무 확인과 이상 가금 발생시 조기 통보의 철저 지도
(3) 강화 통지의 출입 검사에서 지도 개선 중인 농장을 중심으로 야생 동물의 침입 방지 및 농장 출입구에서 소독을 철저 등 사육 위생 관리 기준을 철저히 지도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준수 상황을 재확인
2 위기 관리 태세 점검에 대해
만일 발생 시 원활한 방역 조치를 위해 소독 약 등 방역 자재의 준비 상황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수당을 실시하는 동시에 본병 발생 시 신고·연락 체제를 재확인하는 등 농림 수산성, 도도 부현 및 시정촌의 각 단계의 위기 관리 체제에 대해 재점검.
3 확실한 초동 대응의 철저에 대해
이상 가금의 통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 지침 제4에 따라 즉시 동물 위생과에 연락하고 신고자 등에 해당 농장의 사육 가금 및 가축의 시체의 이동 자제 등의 지도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철저히 함.
※ 출처 : http://www.maff.go.jp/j/syouan/douei/tori/pdf/kumamoto_kyouk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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