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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H7N9 조류인플루엔자 법정전염병 지정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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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조기현 | 1148 | 2013-11-06 |
❍ 발 행 일: 2013.11.05. ❍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생계획위)는 H7N9 조류인플루엔자를 법정전염병 '을(乙)종'으로 지정했다고 경화시보가 5일 보도함 ❍ 중국 보건당국은 시민들의 건강 및 사회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따져 특정 전염병들을 '갑(甲)종', '을(乙)종', '병(丙)종'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예방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국가위생계획위는 "H7N9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법적, 과학적 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이 병을 법정전염병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며 "질병감독 보고, 예방활동 규범화, 법제화 관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11/05/0601020100AKR2013110509510008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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