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2.20(수) KBS 추적 60분 ’검사소마다 제각각, 이상한 항생제 관리 시스템‘ 이라는 방송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방송 내용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를 수거해 항생제 잔류검사를 의뢰한 결과, 128건 중 25건(약 20%)의 제품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으며, 정부가 수거∙검사해 발표한 0.32%에 비해 무려 61배가 높은 수치
(설명 1)
❍ 검사결과를 비교하려면 간이검사는 간이검사결과와 비교하여야 하고, 정밀검사는 정밀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하여야 함에도 방송 내용은 간이검사결과를 정밀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비교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발표한 것임
❍ 방송에 언급한 20%양성은 취재진이 의뢰한 시료에 대한 항생제 간이검사결과이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검사결과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12만건 이상의 식육에 대하여 간이검사결과 양성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로서 2011년도 검출율 0.32%임
* 간이검사결과는 정밀검사를 하기 위한 대상을 선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이검사는 시료의 채취, 보관, 운송, 온도 등의 과정에서 비특이반응에 의해 위양성(false-positive)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취재진이 의뢰한 128건의 시료중 1차 간이검사에사 양성을 보인 25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에서만 항생제가 검출되었으나 기준치 이내로 검출됨
【방송 내용 2】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은 높지만, 검출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이상한 검사 시스템
(설명 2)
❍ 우리나라 검사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검사기관간에 검사결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검사정확도평가(정도관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불량일 경우 재교육․재평가 또는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검사결과가 표준화 되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위생교육기관 잔류물질검사 정도관리평가 결과 >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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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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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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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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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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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3계열2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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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축산물위생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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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1개, 미흡2개,
불량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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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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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3계열2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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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축산물위생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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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개, 미흡2개,
불참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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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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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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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축산물위생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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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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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사용량과 잔류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임. 항생제 잔류량은 항생제 사용량보다는 휴약기간 준수 등 농가에서 약품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정도와 관련됨
【방송 내용 3】
두 곳의 검사기관에 의뢰한 같은 시료의 검사결과가 서로 다름
(설명 3)
❍ 취재진이 검사기관에 의뢰한 식육의 항생제 잔류검사 결과는 1차 간이검사법에 의한 검사결과로 각 검사기관에 의뢰되기까지의 시료의 채취방법․보관․운반․온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1차 간이검사결과 양성시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밀분석기기를 이용한 2차 확인정량검사를 실시하여 항생제 잔류여부 및 성분을 최종 판정하고 있음
【방송 내용 4】
취재 사실을 알고 기관끼리 사전에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음
(설명 4)
❍ 이번 건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취재진이 두 개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취재과정 중에 사전에 검사기관에 알려주어 검사기관들이 검사결과를 확인한 것임
❍ 다만, 방송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곳의 검사기관간에 간이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은 검사기관이 다른 검사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검사를 하였다는 증거임
정부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식육에 대하여 매년 항생제, 농약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항생제, 농약등 143종에 120천건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 검사결과 항생제 잔류가 기준치 이상 검출 될 경우 해당 축산물은 폐기하고, 그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100만원) 부과와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과 동시에 출하 농가에 대하여는 사육방법을 지도․교육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