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22일 경기도 화성지역 유기 고양이에서 광견병이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 화성 및 인근지역 주민과 가축의 야생동물 접촉방지 등 주의를 당부함 ❍ ‘13.1.22일 경기도에서 화성시 비봉면 소재 공장지역에서 너구리와 접촉이 있었던 유기고양이에서 광견병 발생 확인 ❍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광견병 발생주의보 발령 및 소와 개 등 가축에 대한 긴급예방접종 실시, 야생동물 감염 방지를 위해 미끼예방약 살포확대 등 광견병 예방에 총력 대응 중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소재 공장지역에서 지난해 11월 너구리와 접촉이 있었던 유기고양이에서 1월 22일(화) 광견병 발생이 확인된 것과 관련 인근 주민과 가축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에 발생한 광견병은 동지역에 유기되어 서식하는 어린 새끼고양이(3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기르던 중 한 마리에서 흥분, 발작 등 이상증상이 있어 경기도에서 검사결과 광견병으로 확인되었다. ❍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어미 고양이와 야생너구리가 싸우는 것과 새끼고양이가 너구리에 쫓기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그 중 한 마리는 꼬리에 교상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광견병에 감염된 너구리에 물려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참고로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공수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서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아 발병하게 되면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치명적인 질병임 □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경기도 화성 및 인근지역에 광견병 추가발생이 예상되는 바, 주민과 가축이 야생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① 해당지역 주민이나 여행자는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지역 내 유기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 부상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하면 만지거나 집에 데려오지 말고 야생동물구호 단체 등에 신고 ② 가축 사육농가의 너구리 등 야생동물 접근방지 조치 ③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시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년 이후 경기 수원․화성지역에 광견병이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해당 지역에 대해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12.4.13, 11.26)하고 주의를 촉구함은 물론 ❍ 경기도와 합동으로 소와 개 등 가축에 대해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끼예방약 살포를 확대하는 등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 수원․화성지역 광견병 발생현황 - 수원지역(1건) : ‘12. 4. 20.(개1마리) - 화성지역(4건) : ‘12. 4. 13.(개1마리), ‘12. 11. 24.(소 1마리), ‘12. 12. 7.(너구리 1마리), ‘13. 1. 22.(고양이 1마리)
광견병(rabies) 발생 주의보
2013년 1월 22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1. 광견병 발생상황 ❍ 발생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 발생일 : 2013. 1. 22. ❍ 발생두수 : 고양이 1마리 ❍ 검사결과 : 광견병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① 발생지 인근 3km 이내 개․소에 대한 긴급예방접종 실시 ② 가축사육농가의 야생동물 접근 방지 조치 ③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에 대한 야생동물 접근방지 조치 ③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 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 ④ 발생지 인근에서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홍보 실시 ⑤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 야생동물이나 가축 및 애완동물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할 것
2. 금후 광견병 발생전망 ❍ ‘12년도 수원․화성지역에서 광견병이 기발생(4.13, 4.20, 11.23, 12.7) 되었으며 발생지역에서 너구리 출몰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보아 향후 광견병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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