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 단속기간 : 2013. 1. 16. ∼ 2. 8.
❍ 대상품목
- 설 제수용 성수품 :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상어류(돔배기)
- 원산지둔갑 우려품 : 낙지, 갈치, 대게, 참돔, 미꾸라지 등
❍ 단속인력 :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 투입
❍ 부정유통신고 : 1899-2112
◈ 금년 6.28일부터 표시품목(갈치, 고등어, 명태)이 확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 추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금번에 실시하는 특별 단속은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 및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경찰 등 원산지 단속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조하여 원산지 둔갑행위 사전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금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현재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에서 ‘13.6.28부터 9개 품목으로 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추가)되는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지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과 함께 원산지 관련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요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자료〉
1. 원산지 표시 대상수산물 및 표기방법(요약)
① 국산 수산물
ㅇ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물
ㅇ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
- ‘국산 또는 연근해산’: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당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 “시․도 또는 시․군명”:수산물을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시・군이어야 함
② 원양산 수산물
ㅇ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인합 수산물
ㅇ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② 수입 수산물
ㅇ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입 통관시 원산지를 표시
예) 갈치(인도네시아), 조기(중국), 새우(베트남)
③ 음식점 수산물
ㅇ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품목확대(6.28)
- (12.4)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13.6)9개 품목
* 품목확대(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수족관) 등
ㅇ 수산물을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예) 넙치회(국내산), 모둠회(넙치 : 국내산, 참돔 : 일본산), 낙지볶음(중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