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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안전한 동.축산물을 수입합니다.
(일본)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 연령 제한조치 완화 (The Japan Times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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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물안전부 | 작성자 | 전기석 | 1149 | 2013-01-23 |
❍ 보도일자: 2013.1.23. ❍ 보도내용 - 후생노동성 장관(노리히사 타무라)은 2월 1일 그동안 BSE의 효과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취해왔던 쇠고기 수입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현재 20개월령으로 되어있던 미국, 캐나다산 수입쇠고기의 연령제한을 30개월령까지 허용할 것이며, 동일한 연령 제한조치가 현재 전면 수입금지중인 프랑스산 쇠고기에도 적용될 것임 - 또한, 일본정부는 현재 전면 수입금지중인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대해 12개월령으로 연령 제한조치를 설정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힘 - 이 계획은 작년에 이러한 완화조치들이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식품안전위원회의 보고 이후에 나온 것임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쇠고기가 2월말이나 3월초부터 일본으로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 출처 : http://www.japantimes.co.jp/text/nb20130123a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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