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 박용호)는 FTA확대에 따른 축산
농가 경쟁력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질병진단분야 업무추진시 ‘337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337시스템은 질병진단업무 처리과정중 총 3회 전화 서비스 (시료접수단계, 중간검사단계, 최종검사단계)를 통하여 진단 처리상황, 질병방제 요령 등을 단계별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의뢰후 3일 이내 가진단 결과 및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이다.
□ 또한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보툴리즘, 농약 중독증 등 가축집단 폐사 사례와 같은 현안사항 발생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도 방역기관과의 공조 강화및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사례별로 적절한 방역관리, 사양관리 요령을 계도함으로써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337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질병 진단분야 서비스 품격 향상은 물론 축산현장과의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