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해축산물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2013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계획” 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별점검은 전국 7만5천여 개소의 축산물영업장 중에서 소비자 선호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600여 영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공중위생 및 부정․불량축산물 근절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절별․테마별로 실시한다.
- 점검 주요사항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경과한 축산물의 판매행위, 비식용·무허가 제조 등 판매금지 축산물 생산·유통 행위, 식용부산물의 비위생적 처리 및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는 고의적인 등급 허위표시 등이다.
○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축산물위생관리 효과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공휴일, 야간 등 안전사각 시간대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명예감시원의 위생점검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하였다.
☐ 특히, 전년도에는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4.18일, 특별사법경찰관 80여명)·운영하여『말 불법도축 관련업자 1명』 『염소 불법도축․유통업자 등 10명』『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원료육으로 사용한 관련업자 1명』을 송치(총 3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 금년에는 90여명의 축산물위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면서 2월 중에 특사경 수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의·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직접 사법조치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및 생산자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도록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12년도에 단체급식납품업소등과 축산물 소비가 많은 성수기(설·추석) 대비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11회 2,655명, 1,999개 축산물영업장)을 실시한 결과 182개소(점검업소 대비 9.1%)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 냉동제품을 냉장제품으로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작성,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등이 있었다. |